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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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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7장 감독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2조(감독)'''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공사에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 제36조에 따른 공공주택청장의 감사는 제1항과 별도로 한다. '''제53조(의회 보고)''' 사장은 매년 공사의 사업 실적, 재무 현황, 신도시 개발 현황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'''제54조(정보의 공개)'''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1. 지역본부별 공공주택 보유 세대수와 공실 현황 2. 신규 공급, 재건축 및 매각 현황 3. 이사회 회의록. 다만, 개인정보와 사업 예정지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 4. 임원의 보수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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